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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088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5-67호
  • 등록일2025-04-15
  • 조회수20
  • 담당자/연락처정안선 / 063-560-2645
  •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하00).hwp(37 kb)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하00).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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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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