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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미통보(지연통보) 업체 소명자료 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051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541호
  • 등록일2025-03-13
  • 조회수15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551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5. 3. 13. ~ 3. 28.(15일간)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반송_더바른).hwp(103 kb)공시송달 공고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반송_더바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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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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