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미통보(지연통보) 업체 소명자료 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051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541호
- 등록일2025-03-13
- 조회수15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551
- 담당부서건설과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5. 3. 13. ~ 3. 28.(15일간)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고기간 : 2025. 3. 13. ~ 3. 28.(15일간)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반송_더바른).hwp(103 kb)공시송달 공고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반송_더바른).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