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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015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252호
  • 등록일2025-02-07
  • 조회수28
  • 담당자/연락처정문구 / 063-560-2423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토지소유자 38명(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25. 2. 7 ~ 2025. 2. 21
다. 공고장소 :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면사무소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내역.xlsx(13 kb)공시송달내역.xlsx바로보기
공시송달 공고문.hwp(88 kb)공시송달 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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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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