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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계획 취소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060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1-149호
  • 등록일2021-10-27
  • 조회수61
  • 담당자/연락처이명진 / 063-560-2666
  • 담당부서재난안전과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고시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협의 미이행 사유로 취소 고시합니다.

붙임 1.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계획 취소 고시문 1부.
2. 선운천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1부. 끝.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계획 취소 고시문.hwp(51 kb)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계획 취소 고시문.hwp바로보기
선운천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xlsx(42 kb)선운천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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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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