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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2922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1-711호
  • 등록일2021-04-09
  • 조회수51
  • 담당자/연락처정문구 / 063-560-2423
  • 담당부서종합민원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 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6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1. 4. 9. ~ 2021. 4. 23. (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063-560-2423, 24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4-9).pdf(1248 kb)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4-9).pdf바로보기
공시송달 목록(21-4-9).xlsx(14 kb)공시송달 목록(21-4-9).xlsx바로보기
공시송달 공고문(4-9).hwp(112 kb)공시송달 공고문(4-9).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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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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