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정체 등의 불리한 기상여건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매년 12월 ~ 3월)에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 12. ~ 2023. 3.)를 위와 같이 시행합니다.
2. 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1.03.)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제18조) 등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보될 경우 아래와 같이 비상저감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2. 12. ~ 2023. 3.)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발령 시 재난문자 등을 통해 안내 예정
나. 저감조치사항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단속 실시
* 주요 도로변 cctv 촬영으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 차량 2부제 실시(시행일이 홀수일인 경우 홀수차량만 운행)
- 대기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자 조업단축 시행(문자발송 예정)
- 불법소각 및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
- 살수차 이용한 도로 물청소 1일 2회 이상 실시 등
다. 권고사항
-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외출 자제
- 유치원, 학교 등 실외수업 자제권고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