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2차 모집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22.06.15
- 조회수 : 883
- 신청기간 2022-06-07 ~ 2022-07-06
- 담당자번호 063-560-2397
가.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1동 신축 지원
나. 지원기준
-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바닥면적 60㎡ 이상 신축 및 증축
- (금액) 동당 최대 50백만원 보조 (도비20, 군비30)
- (융자)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 건축비 융자
다. 지원 및 융자기준
- (보조금)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 (융자대출)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최대 1억원 (연리2%)
- (세제혜택) 세금 및 수수로 감면(취득세 감면 등)
라. 신청절차 : 접수(군) → 건축위원회 심의(도) → 확정 → 건축신고.착공.준공 → 보조금 지원
나. 지원기준
-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바닥면적 60㎡ 이상 신축 및 증축
- (금액) 동당 최대 50백만원 보조 (도비20, 군비30)
- (융자)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 건축비 융자
다. 지원 및 융자기준
- (보조금)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 (융자대출)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최대 1억원 (연리2%)
- (세제혜택) 세금 및 수수로 감면(취득세 감면 등)
라. 신청절차 : 접수(군) → 건축위원회 심의(도) → 확정 → 건축신고.착공.준공 → 보조금 지원
1.공고문.hwp(75 kb)1.공고문.hwp바로보기
2.사업세부내용.hwp(85 kb)2.사업세부내용.hwp바로보기
3.신청서식(지원사업).hwp(76 kb)3.신청서식(지원사업).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