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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안내

  • 작성자 : 상생경제과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1153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22.1.19() 2. 4.()까지

설 연휴 시작 전 1.28() 까지 지급
신청방법 : 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신청
*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적용
지원대상 : 2021.12.6 20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식당카페, PC, 학원, 멀티방마사지업소,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 조회
지원금액 : 500만원 선지급(`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 선지급금은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신청후 3일 이내)
* 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 지급
* 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1% 초저금리 적용)

 

문 의 처
전 화
  - 소실보상 콜센(1533-3300)
 -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533-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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