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1.19(수) ∼ 2. 4.(금)까지
※ 설 연휴 시작 전 1.28일(금) 까지 지급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신청
*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적용
○ 지원대상 : 2021.12.6 ∼ 20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식당‧카페,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
*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 조회
○ 지원금액 : 500만원 선지급(`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 선지급금은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신청후 3일 이내)
*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 지급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1% 초저금리 적용)
【문 의 처】
○ 전 화 :
- 소실보상 콜센터(☎1533-3300)
-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533-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