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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공고

  • 작성자 : 상생경제과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1360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방법 네이버 폼 링크(http://naver.me/59enETw1)

- 기본정보 입력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2. 신청기간 : 2022. 1. 17() 2.25() / 2차에 나누어 실시

1

- `22.1.17 2.6(3주간)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으로 접수

* 신청 안내 문자 수신 업체

* 10부제 실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와 같은 일자에 신청

2

- `22.2.14 2.25(2주간)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대상으로 접수

*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업체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업종(의무적용시설 16)에 해당할 것

- 이전에 동 사업을 신청지원받은 적이 없을 것

4. 지원금액 : 1개 사업체당 최대 10만원

* 1인 최대 3개 사업장 30만원까지(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5. 문 의 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063-560-2351)**상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붙임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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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공고문(전라북도).hwp(81 kb)전라북도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공고문(전라북도).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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