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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4.12.~5.2.) 알림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1.04.09
  • 조회수 : 2329
1. 정부는 4월 들어 500~600명대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 체계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수용성과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를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여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조치를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알리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시설·업종 :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나. 적용 기간 : 2021년 4월 12일 0시부터 2021년 5월 2일 24시까지(3주간)
  다.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역조치)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4.12.~5.2.)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4.12.~5.2.)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세부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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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4.12~5.2).hwp(139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서(4.12~5.2).hwp바로보기
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4.12~5.2).hwp(168 kb)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1.5단계연장행정명령공고(4.12~5.2).hwp바로보기
☆(세부방역수칙)수도권외지역중점·일반관리시설,종교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49 kb)☆(세부방역수칙)수도권외지역중점·일반관리시설,종교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210409)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hwp(342 kb)(210409)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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