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을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4.8.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1.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2. 수기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3. 지자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여 개인안심번호를 인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 안내하오니,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수기명부 양식과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를 비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기명부 지침 및 양식 각 1부. 끝.
2021.4.8.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1. 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2. 수기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3. 지자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여 개인안심번호를 인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 안내하오니,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수기명부 양식과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를 비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기명부 지침 및 양식 각 1부. 끝.
수기명부지침및양식.hwp(813 kb)수기명부지침및양식.hwp바로보기
개인안심번호포스터스티커.zip(359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