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21. 1. ~ 12.
2.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지원
3. 사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4. 지원비율 : 국 50%, 도 9%, 시군 21%, 자부담 20%
5. 보험료 지원 자격 및 요건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6. 신청장소 : 지역농축협
7. 농기계종합보험 보장내용 : 별첨
2.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지원
3. 사업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4. 지원비율 : 국 50%, 도 9%, 시군 21%, 자부담 20%
5. 보험료 지원 자격 및 요건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6. 신청장소 : 지역농축협
7. 농기계종합보험 보장내용 : 별첨
2021년농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시행지침안내.hwp(44 kb)2021년농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시행지침안내.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