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대여

  • 민원인명 : 이○○
  • 신청일 : 2021.03.10
  • 조회수 : 200
진행상태
  • 접수
  • 담당자 배정중
  • 처리중
  • 완료
안녕하세요...굴삭기 대여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자격증은 취득했고요...시골일을 하려고 하는데..굴삭기가 필요해서요..대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가입하는 방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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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굴삭기 대여방법 문의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 주관부서 : 농업기술센터
  • 완료일 : 2021.03.10
  • 답변조회수 : 134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영농상담코너'를 통해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회원가입 : 방문
   - 지참서류 : 신분증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인서 (읍면사무소 ‘농업인확인서’ → 농협)
  2) 임대용 농기계 예약(인터넷, 방문, 전화 등) 신청 접수
   - 사용 15일전 ~ 사용 전일까지
  3) 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 굴삭기, 스키드로더는 소형건설기계 해당 자격증 필수
  4) 임대료 납부(임대차 계약 확인)
  5) 임대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교육 실시
  6) 임대농기계 출고 : 농업인과 직원 입회 상태에서 이상 유·무 점검 후 출고
  7) 임대농기계 농업인에게 양도
   - 임대 농기계 수령시 신분증 지참
  8) 임대농기계 사용(1~3일)
   - 예약 대기자가 없을 경우 임대료 추가 납부 후 연장사용 가능
  9) 임대농기계 반납 : 농업인과 직원 입회 상태에서 이상 유·무 확인 및 입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농기계지원팀(☎063-560-885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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