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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096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888호
  • 등록일2025-04-25
  • 조회수1318
  • 담당자/연락처임하늘 / 063-560-2351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1.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5. 5. 1.(목) ~ 25. 12. 5.(금)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4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최대 50만원
- 제외대상 : 폐업,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 주민행복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공고문 등(2025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_고창군.hwp(95 kb)공고문 등(2025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_고창군.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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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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