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정비(일반발행 사용처 제한) 의견제출 안내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28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167호
- 등록일2026-06-10
- 조회수240
- 담당자/연락처임하늘 / 063-560-2351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정비개요>
가. 정비대상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 연매출 기준: ‘24년 하반기 ~ ‘25년 상반기
*(매출액 기초자료) 여신금융협회가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전 카드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나. 적용시기 : 2026. 7. 2.(목)부터
다. 제한내용 : 고창사랑상품권 일반발행 결제 제한
고창사랑상품권 정책발행 결제는 가능
라. 대상 가맹점 : 붙임의 명단 참조
*대상 가맹점에 사전통지 및 안내문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26. 6. 10.(수) ~ 2026. 6. 22.(월) (13일간)
나. 제출서류
1) 연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2) 의견제출서 (붙임서식)
다. 제출방법
1) 방문: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고창읍 모양성로 26, 2층)
2) 전자우편: hanulsla@korea.kr 또는 팩스: 063-560-2369
*의견 제출 후, 도달 여부를 담당자(063-560-2351)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