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26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72호
- 등록일2026-06-09
- 조회수47
- 담당자/연락처정재원 / 063-560-8826
- 담당부서농촌개발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자금을 필요로 하는 귀농인께서는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6. 6. 9.(화) ~ 6. 30.(화) (7월 8일경 면접심사 예정)
*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심층면접)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2. 지원내용: 연 2% 융자(5년거치 10년분할 균등상환)
- 창업자금: 3억원이내 / 주택자금: 7천5백만원 이내 신청 가능
*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붙임참조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1960.1.1. ~ 2008.12.31. 출생자)
※귀농인: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4. 접수 및 문의: 귀농귀촌팀(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창업지원센터 ☏560-8826)
붙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1. 신청기간: 2026. 6. 9.(화) ~ 6. 30.(화) (7월 8일경 면접심사 예정)
*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심층면접)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2. 지원내용: 연 2% 융자(5년거치 10년분할 균등상환)
- 창업자금: 3억원이내 / 주택자금: 7천5백만원 이내 신청 가능
*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붙임참조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1960.1.1. ~ 2008.12.31. 출생자)
※귀농인: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4. 접수 및 문의: 귀농귀촌팀(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창업지원센터 ☏560-8826)
붙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부. 끝.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hwpx(255 kb)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1).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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