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31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424호
- 등록일2026-02-26
- 조회수793
- 담당자/연락처윤석용 / 063-560-2385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6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6. 2. 26.(목) ~ 3. 25.(수)
3. 지원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45세 이하 청년(붙임문서 세부사항 참고)
4.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고
6. 지원내용
- 주택 구입, 전세 등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 실행 시 대출잔액의 최대 2%, 200만원 이내 이자지원
붙임 1.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1부.
2. 심사기준 배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