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지원사업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95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52호
  • 등록일2026-01-21
  • 조회수569
  • 담당자/연락처박미화 / 063-560-2319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2조(정의) : 18~39세(1986.1.1.~2007.12.31.)
2. 신청기간 : 2026. 2월 ~ 예산소진시
3. 지원규모 : 15명
4. 지원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급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 부부가 각각 1인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부부 중복지급 불가
5. 지급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일시지급
6.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행복센터 신청・접수(2월 ~ 예산소진시)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추진계획(고창군).hwpx(239 kb)☆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추진계획(고창군).hwpx바로보기
2026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공고문(고창군).hwp(77 kb)2026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공고문(고창군).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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