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변경)
- 구분고시
- 게재번호4288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2호
- 등록일2026-01-14
- 조회수229
- 담당자/연락처정편성 / 0635602588
- 담당부서산림녹지과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산불예방, 산림자원보전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기간(변경)
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6. 1. 20. ~ 5. 15.
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2026. 11. 1. ~ 12. 15.
2. 통제구역면적
가. 입산통제구역 : 대산면 상금리 산1 외 1,766필지(8,294ha)
나. 등산로 폐쇄 : 아산면 선운산 등산로 외 9개 노선(60km)
다.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 고창군 산림 전체
3. 통제구역 지정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