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조류인플루엔자)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30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1908호
- 등록일2025-11-09
- 조회수43
- 담당자/연락처최정은 / 063-560-2613
- 담당부서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내역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적용지역 :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적용기간 : 2025. 11. 9. 22:00 ~ 11. 10. 22:00 (24시간)
○ 적용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동 허용 조건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일시 이동중지 내역
○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 적용지역 :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 적용기간 : 2025. 11. 9. 22:00 ~ 11. 10. 22:00 (24시간)
○ 적용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이동 허용 조건 :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25110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고창군).hwpx(51 kb)251109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고창군).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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