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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013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238호
  • 등록일2025-02-05
  • 조회수28
  • 담당자/연락처이원석 / 063-560-2663
  •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고창군에서 시행하는「평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평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
3. 열람공고기간 : 2025. 02. 05. ~ 2025. 02. 20.(16일간)
4. 수용재결 대상 토지 : 붙임 참조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열람장소 : 고창군청 4층 안전총괄과(☎063-560-2663)
○ 의견제출처 ※별지1 의견서 양식에 작성
- 방 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안전총괄과)
- 우 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안전총괄과) 우)56428
6.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평지).hwp(126 kb)★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평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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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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