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접수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980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4-3호
- 등록일2024-12-31
- 조회수196
- 담당자/연락처백영훈 / 063-560-2523
-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관내 농어업인의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5년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2. 30.(월) ~ 2025. 1. 31.(금)
나.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관내 거주자로 농림축수산업 1년이상 종사자
다. 지원조건
- 융자한도 : 농가당 20백만원
- 상환기관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이율 : 농가부담 1%(차액은 기금에서 이차보전)
라. 지원방법 :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농신보와 담보대출
※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여부와 융자액이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외대상
- 전전년도 농림축수산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농어촌육성기금 상환한 후 2년 이내 신청한 사람
- 농어촌육성기금을 지원받고 현재 상환중인 사람(붙임 3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2. 30.(월) ~ 2025. 1. 31.(금)
나.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관내 거주자로 농림축수산업 1년이상 종사자
다. 지원조건
- 융자한도 : 농가당 20백만원
- 상환기관 :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이율 : 농가부담 1%(차액은 기금에서 이차보전)
라. 지원방법 :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농신보와 담보대출
※ 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여부와 융자액이 변동될 수 있음
마. 제외대상
- 전전년도 농림축수산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 농어촌육성기금 상환한 후 2년 이내 신청한 사람
- 농어촌육성기금을 지원받고 현재 상환중인 사람(붙임 3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392 kb)고창군 농어촌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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