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963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4-177호
- 등록일2024-12-11
- 조회수145
- 담당자/연락처박성철 / 063-560-2636
-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죽도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7조의제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고시문.hwp(64 kb)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고시문.hwp바로보기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