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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963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4-175호
  • 등록일2024-12-09
  • 조회수122
  • 담당자/연락처권혁중 / 063-560-2708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 수립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문(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hwp(50 kb)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문(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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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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