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956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2026호
- 등록일2024-12-02
- 조회수131
- 담당자/연락처김진 / 063-560-2943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허용기준(안)의 고시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2. 공고목적
- 신규 지정된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 예측의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대상문화유산 : 2건
가. 고창 만수당(도유형), 김정회고가(도민속문화유산)
나.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
4. 공고 기간 : 2024. 12. 02.〜2024. 12. 23. (20일간)
5. 공고장소 : 고창군청 홈페이지 및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동학팀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예고기간 만료일까지(2024년 12월 23일)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동학팀
라. 의견제출
-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에서 다운로드후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팩스〔063-560-2469〕또는 우편〔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제출
7. 문화유산지정 고시 후 기준(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가.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건축행위 등) : 고창군 문화예술과 협의를 거쳐 즉시 가능
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8. 기타사항
가.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조정(안)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향후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동학팀(☎ 063-560-2943)
붙임 1.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1. 공 고 명 :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2. 공고목적
- 신규 지정된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수립하고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 예측의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대상문화유산 : 2건
가. 고창 만수당(도유형), 김정회고가(도민속문화유산)
나. 고창 칠암리 용산고분
4. 공고 기간 : 2024. 12. 02.〜2024. 12. 23. (20일간)
5. 공고장소 : 고창군청 홈페이지 및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동학팀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예고기간 만료일까지(2024년 12월 23일)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장소 :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동학팀
라. 의견제출
-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에서 다운로드후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팩스〔063-560-2469〕또는 우편〔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제출
7. 문화유산지정 고시 후 기준(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가.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건축행위 등) : 고창군 문화예술과 협의를 거쳐 즉시 가능
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8. 기타사항
가.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조정(안)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향후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국가유산동학팀(☎ 063-560-2943)
붙임 1.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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