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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모집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888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1531호
  • 등록일2024-08-27
  • 조회수134
  • 담당자/연락처정민영 / 063-560-2358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고용환경이 열악한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여 고용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나. 접수기간: 2024. 9. 2.(월) ~ 2024. 9. 13.(금)
다. 지원대상: 관내 농공단지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인원: 16명이내
라. 지원내용: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업체당 최대 4인)
마. 지원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1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연도 시점 기준 입사 1년 미만자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신규 채용자 입주 불필요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는 기숙사 이용근로자에서 제외
-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근무자 중도퇴사 발생 시 다른 근무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1개월간 지원 유지
* 1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 4대 보험 가입 노동자
바. 접수방법: 고창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산단관리팀 방문접수(560-2358)

붙임 1.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 1부.
2.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서류 1부. 끝.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문.hwp(63 kb)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공고문.hwp바로보기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서류.hwp(119 kb)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서류.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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