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군계획시설(모양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고창 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124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2-9호
- 등록일2022-01-21
- 조회수77
- 담당자/연락처전제민 / 063-560-2563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고창 군계획시설(근린공원:모양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사항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아울러, 고창 군계획시설(근린공원:모양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고창 군계획시설(근린공원:모양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