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구분
고시
게재번호
30401
고시/공고번호
고창군 고시 제2021-135호
등록일
2021-10-01
조회수
186
담당자/연락처
어다형 / 063-560-2882
담당부서
생태환경과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원당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원당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 1부. 끝.
원당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시.hwp(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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