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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안내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2853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1-170호
  • 등록일2021-01-27
  • 조회수897
  • 담당자/연락처정유진 / 063-560-2521
  • 담당부서농생명지원과
2021년 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안내 1번째 이미지
2021년 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안내 1번째 이미지
2021년 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안내 2번째 이미지
2021년 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안내 2번째 이미지
1. 사업대상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2021년 양봉농가 및 어가로 대상 확대)
2. 제외대상
가. 신청 전전년도(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다.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라.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마. 기타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세부 제외대상은 지침 참조
3.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장에게 제출
※ 개별 신청시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직접 신청
5. 지 급 액 : 농가당 연 1회 60만원 지급
6. 지급방법 :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지류형 또는 카드형 선택)
7.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①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② 마을경작사실, 양봉농가 확인심사표(별지제3호),
③ 마을단위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별지 제2호),
나. 추가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 농가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 금액 증명원 징구(농어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 확인용)
2)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 농가 중 해당자
3)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양봉농가
4)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 : 양봉농가 중 해당자
5) 지급동의서 :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지침.hwp(203 kb)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지침.hwp바로보기
신청서 등 양식.hwp(137 kb)신청서 등 양식.hwp바로보기
전단지(전면).jpg(1832 kb)전단지(전면).jpg바로보기
전단지(후면).jpg(3957 kb)전단지(후면).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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