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1.06.09
- 조회수 : 46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21. 6. 9. ~ 6. 15.(7일간)
기간 : 2021. 6. 9. ~ 6. 15.(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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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30 kb)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