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수탁 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 무장면 작성일 : 2018.11.15 조회수 : 105 농지임대위탁사업(한국농어촌공사) 1. 사업내용 :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의 농지를 공사에 임대하여 영농희망자가 장기 임차 2. 법적근거 :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제한), 7조(농지소유상환), 23조(농지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3. 대상농지 : 1996년 이후 매매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전, 답, 과수원 등 문의 : 063-560-1556 / 560-1551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농지은행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신청안내.pdf(472 kb)농지임대수탁사업신청안내.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