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무장면

사이트맵

농지 임대수탁 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18.11.15
  • 조회수 : 105
농지임대위탁사업(한국농어촌공사)
 
1. 사업내용 :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의 농지를 공사에 임대하여 영농희망자가 장기 임차
 
2. 법적근거 :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제한), 7조(농지소유상환), 23조(농지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3. 대상농지 : 1996년 이후 매매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전, 답, 과수원 등
 
문의 : 063-560-1556 / 560-1551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농지은행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신청안내.pdf(472 kb)농지임대수탁사업신청안내.pdf바로보기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김정은
  • 전화번호 : 063-560-8212

최종수정일 : 2024-04-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