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및 구입 근절을 위한 홍보 자료 작성자 : 심원면 작성일 : 2019.11.06 조회수 : 31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구조를 변경하여 판매 및 사용하는 사례로 인해 악취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하여 주민들께 안내드리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주방용오물분쇄기).hwp(157 kb)홍보자료(주방용오물분쇄기).hwp바로보기 인증제조업체및판매금지제품현황.hwp(62 kb)인증제조업체및판매금지제품현황.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