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작성자 : 고수면 작성일 : 2019.02.12 조회수 : 80 ○ 배출 시간 : 일몰 후 20시 ~ 익일 05시까지 ○ 배출 요령(※ 위반 시 폐기물 관리법 및 조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류 배출요령 비 고 생활 쓰레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 저녁 8시 이후 배출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대형 폐기물 면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 (수수료 납부 필요) - 배출일 및 장소 신고 - 그 외 폐가전제품 1599-0903 전화접수 → 무상 수거 재활용품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포함 되지 않도록 주의 연탄재 투명 비닐봉투 사용 무료 수거•처리 ※ 재활용 안 되는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과일류 :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파인애플 등), 씨(복숭아, 살구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채소류 : 파, 미나리 등의 뿌리 ,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어패류 껍데기 회용 티백 : 녹차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