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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19.02.12
  • 조회수 : 80
○ 배출 시간 : 일몰 후 20시 ~ 익일 05시까지
○ 배출 요령(※ 위반 시 폐기물 관리법 및 조례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류
배출요령
비 고
생활 쓰레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 저녁 8시 이후 배출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대형 폐기물
면사무소에
신고 후 배출
(수수료 납부 필요)
- 배출일 및 장소 신고
- 그 외 폐가전제품
1599-0903 전화접수 → 무상 수거
재활용품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포함 되지 않도록 주의
연탄재
투명 비닐봉투 사용
무료 수거•처리
※ 재활용 안 되는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과일류 :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파인애플 등), 씨(복숭아, 살구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채소류 : 파, 미나리 등의 뿌리
  • ,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어패류 껍데기
  1. 회용 티백 : 녹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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