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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0.10.29
  • 조회수 : 35

 ○ 시행기간 : 2020. 8. 5. 2022. 8. 4. (2년간)

   ※ 22. 8. 4.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건까지 대상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 제외)

 ○ 적용대상 : 고수면 모든 토지와 건물

 ○ 절 차 : 보증서 발급 신청 보증서 발급 확인서 발급 신청

      → 보증취지 확인 및 통지 현장조사 및 공고 이의신청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23. 2. 6.까지 가능)

 ○ 제출서류 : 보증서 1, 확인서 신청서 1, 미등기부동산일 경우 미등기

      사실증명서 1,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와 상담

 ○ 보증서 발급 안내

    - 보증서 작성(면사무소, 법정리 지정보증인, 종합민원과 지적팀에 비치)

    - 신청하고자 하는 필지가 속한 법정리의 보증인 4명의 인감 날인

    - 자격보증인 1(법무사)에게도 인감 날인

    - 5명의 보증인에게 인감을 받은 후 법정리 지정보증인 방문

    - 지정보증인은 보증서 발급대장에 발급번호 및 계인을 기재·날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

 ○ 문 의 : 종합민원과 지적팀(560-2424, 2423, 2427, 2428)

                 고수면사무소 총무팀(560-8164)

 

부동산소유권 특조법 보증인(법무사) 위촉

연번

상호명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1

김영환 법무사 사무소

고창읍 중앙로 252

063-562-1414

2

안정익 법무사 사무소

고창읍 중앙로 239

063-563-3833

3

변상호 법무사 사무소

고창읍 중앙로 246

063-564-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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