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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활력경제정책관
  • 작성일 : 2024.11.04
  • 조회수 : 35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신청 안내 1번째 이미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신청 안내 1번째 이미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한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필요)

가.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 ~ 34세/1989 ~ 2005년생) 

나.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4억7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30세 이상,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 대학(교)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 가능(입실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2.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현재 지원중인 자는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4. 신청기간 : 2024. 2. 26.(월)부터 1년간
 

5.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링크(복지로<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복지급여 신청 (bokjiro.go.kr)
 

6. 구비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내역(촤근 3개월), 본인 통장사본 및 청약통장사본, 서약서 등

* 개인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래 홈페이지에서 사업대상 여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청년월세지원 (bokjiro.go.kr))

- 마이홈포털(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myhome.go.kr))
 

8. 문의 : 063-560-2364(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

 

붙임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1부.
       2. 신청서(서식) 1부.  끝.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매뉴얼(2024.4.).pdf(1620 kb)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매뉴얼(2024.4.).pdf바로보기
(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신청서(서식).hwp(420 kb)(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신청서(서식).hwp바로보기
청년월세특별지원_포스터_최종(2024.4.).jpg(845 kb)청년월세특별지원_포스터_최종(2024.4.).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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