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국도 22호선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 건설도시과
- 작성일 : 2020.11.24
- 조회수 : 240
전라북도공고 제2020- 171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불합리한 지방도 정비사업)
지방도개설 후 관련규정 개정, 오류지정, 주변현황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접도구역 정비사업’에 따라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로법」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2020. 12.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고창군 건설도시과
- 제출방법 : 메일 mry1231@korea.kr
- 제출서류 : 붙임3) 열람의견서
도로구역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에관한주민의견청취공고(전북도전역).hwp(117 kb)도로구역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에관한주민의견청취공고(전북도전역).hwp바로보기
시군별도로구역및접도구역해제내역.hwp(92 kb)시군별도로구역및접도구역해제내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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