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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대산면 대장리)

  • 작성자 : 주재성
  • 작성일 : 2022.03.07
  • 조회수 : 62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고창군 대산면 대장리 169-5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파묘, 화장하여 봉안시설 10년 안치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22년 1월 19일 ~ 2022년 4월 18일)
7. 토 지 주 : 주식회사 더불어태양광  대표 유시훈
              (010-5164-9952)
8. 신 고 처 : 토지주 위임- 삼성장묘개발 
              (1668-2539, 010-7487-2539)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3월 7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더불어태양광  대표 유시훈
대행사 : 삼성장묘개발 (1668-2539, 010-748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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