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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 작성자 : 이남호
  • 작성일 : 2021.08.27
  • 조회수 : 73

분묘개장공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하게됨을 공고합니다.

 

  • 소재지 및 분묘기수

.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 1194-9 (1)

 

2. 개장 사유 : 사유재산 권리 행사

3.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봉안당 안치)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천일추모공원)

.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

6.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구 간 내에서 공사 중 새롭게 발견된 분묘 중 식별이 곤란하거나 불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8. 공고인 및 신고처

. 이덕혜(전남 고창군 대산면 사거177) 010-3657-3079

. 대행사 : 영광농협장례식장. Tel. 061-353-0444

 

20210827

 

공고인 : 이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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