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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학전리 447-2번지-210520-서울일보

  • 작성자 : 이주현
  • 작성일 : 2021.05.20
  • 조회수 : 86

분 묘 개 장 공 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19)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 분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447-2번지

. 분묘 기수 : 1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로 559 고창군 추모의 집

. 안치기간 : 안치 후 10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양정식 010*3652*0528

전북 익산시 무당로 2164 5031203호 부송동 리젠시빌 아파트

위 대리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95 고인돌 장례식장 010*2541*0192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15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양정식

(2차)고인돌장례식장-아산면학전리447-2-210520.hwp(23 kb)(2차)고인돌장례식장-아산면학전리447-2-210520.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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