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 작성자 : 고창군자원봉사센터
  • 작성일 : 2022.01.03
  • 조회수 : 626
  • 신청기간 2022-01-25 ~ 2022-01-27
  • 담당자번호 063-560-8098

2022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하여 2022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5.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 단체 자격요건

공익(자원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심사점수가 높은 1개 단체만 지원 가능
전라북도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되어 있으며, 연계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지원대상
신청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지원범위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 가 항목은 지원 불가

. 지원 제외단체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군이나 타 기관(교육청 등)에서 지원받는 단체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단체
사업활동
(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사업활동
(수혜) 지역이 전라북도를 벗어난 단체
총 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포기단체, 부당집행, 평가F등급단체)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3년 이상 지원 단체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종합평가
2년 연속 D등급 단체 일몰 적용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지 원 사 업 분 야

접수처(부서)

연락처

비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정무기획과

(자원봉사팀)

280-2241

전북도청

18

 

3

사업추진기간 : '22. 3~ 12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신청기간 : ‘22. 1. 25.() 1. 27.() 18:00 (근무시간내)

신청방법 : 직접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직접 제출(2022. 1. 2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및 택배(퀵서비스)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2022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고유번호증 1.

전라북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단체 등록증 1.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단체선정 심사 : ’22. 2. 7.() ~ 2. 18.() / 신청단체별 일정 통보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기준

     - 사업내용(사업의 독창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단체역량(인력운용 계획의 적절성, 기관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예산(요구금액의 적절성,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반영
최종심사
: ‘22. 3월 예정
선정결과 공표
: ’22. 3월 중 /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기 타

선정단체 회계교육 : ‘22. 3월 중(선정단체 개별통보) / 미참석 단체 교부취소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사용 원칙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22년 지원사업(신청 및 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 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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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공고문(2022년도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사업).hwp(219 kb)02.공고문(2022년도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사업).hwp바로보기
01.사업신청서.hwp(177 kb)01.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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