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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대상 중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5.13
  • 조회수 : 2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2022년도 상반기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21.() 10:00 ~ 16:40
2. '2022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2) 공채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5.14.() 10:00 ~ 12:00
3. '2022년 문화재청 학예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28.() 08:00 ~ 14:10
4.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 시험일시: 2022.5.24.() ~ 26.() 06:00 ~ 18:00
5. '2022 경기도 유··중등 교()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5.14.() 06:30 ~ 20:00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 표 등의 자료 필히 지참하여 이동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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