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지난 2022. 02. 0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개선조치(‘22.02.13. ~)가 아래와 같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종료대상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약국, 편의점
2. 종 료 일 : 2022. 5. 1.부터 종료
3. 내 용 :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제품과 전문가용 제품에 가해졌던 출하(포장 단위 지정 등), 판매방식(온라인 판매 금지 등) 등의 조치가 모두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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