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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309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확대>

* 1월 24일부터 적용


현행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경우
    * 아나필락시스, 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진단서有)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소견서·진단서有)

+

 

추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입원확인서有)

 
 -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상 반응의 인과성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것은 아님.

-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1) 판정(질병청 통보)
-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 후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한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6주 이내입원치료.
- 보건소1)입원확인서*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2)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불가) 제출,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1.24.~)

- 최초 1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 COOV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전자 예외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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