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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평가인증 지표 평정기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7.01
  • 조회수 : 259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평가인증지표 평정기준 안내
 
평가인증지표에서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에 따라 영유아 감염 등의 우려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평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 지표
- 2차 지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대 5-10, 소5-10, 장5-11)
- 3차 지표) 개별 원아의 건강검진 서류를 구비하고 있다(6-5-2)


□ 평정 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모든 영유아
  ※ 현원의 95% 구비 시, 우수한 수준(3점)으로 평정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종식 시까지 ‘20153월 이후 입소한 신입원아에대한 건강검진 미실시로 감점하지 않음

- 영유아 건강검진 인정 기간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서류 인정
 
- 평정 방법 : 문서 또는 전산 자료(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확인
  ※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에 따라 문서 또는 전산 자료로 선택하여 구비 가능

□ 참고사항
- 평가인증에서는 학부모와 연계된 서류(생활기록부, 영유아 건강검진 서류, 응급처치 동의서귀가 동의서)에 대한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원의 95% 구비 시, 우수한 수준(3)으로 평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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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영유아건강검진관련평가인증지표평정기준안내.pdf(81 kb)[한국보육진흥원]영유아건강검진관련평가인증지표평정기준안내.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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