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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보육료 지원기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19
  • 조회수 : 213
* 메르스 관련 보육료 지원기준에 대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메르스로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 또는 권고 휴원하는 경우
   → 휴원기간중 미등원 원아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원장이 메르스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부모 동의를 얻고, 지자체가 승인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과 그 가족이 메르스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격리대상인 경우
   →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휴원을 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 긴급 보육 수요에 대비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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