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고인돌박물관」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박물관 내 일부 시설의 이용을 중단합니다.
가. 기간 : 2021.01.05(화) ~ 2021.01.18(월) 연장가능.
나. 대상시설 : 모로모로탐방열차 및 죽림선사마을 유료체험장.
다. 휴관사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2)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6조
다. 문의 : 고인돌박물관(☎063-560-8666).
가. 기간 : 2021.01.05(화) ~ 2021.01.18(월) 연장가능.
나. 대상시설 : 모로모로탐방열차 및 죽림선사마을 유료체험장.
다. 휴관사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2)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6조
다. 문의 : 고인돌박물관(☎063-560-8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