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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3.21.~4.3.)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329
1.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인원 8인)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2주간)
  다. 제한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조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서('22.3.21.~4.3.)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22.3.21.~4.3.)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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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3.21~4.3).hwp(199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서('22.3.21~4.3).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3.21~4.3).hwp(227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조정행정명령공고('22.3.21~4.3).hwp바로보기
3.[보도참고자료]사회적거리두기큰폭조정없이사적모임인원6인→8인으로소폭조정(3.21.~4.3.).hwp(838 kb)3.[보도참고자료]사회적거리두기큰폭조정없이사적모임인원6인→8인으로소폭조정(3.21.~4.3.).hwp바로보기
4.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x(121 kb)4.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x바로보기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289 kb)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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