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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3.5.~3.20.)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22.03.04
  • 조회수 : 367
1.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등)을 적용하고자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기간 :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다. 제한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조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서('22.3.5.~3.20.)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22.3.5.~3.20.) 1부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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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3.5~3.20).hwp(115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서('22.3.5~3.20).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3.5~3.20).hwp(77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연장행정명령공고('22.3.5~3.20).hwp바로보기
3.[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인원전국6인유지영업시간23시로완화내일부터즉시시행(3.5~3.20).hwp(768 kb)3.[보도참고자료]사적모임인원전국6인유지영업시간23시로완화내일부터즉시시행(3.5~3.20).hwp바로보기
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05 kb)4.전국다중이용시설,모임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291 kb)5.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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