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가중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방역패스 중단)을 적용하고자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약 3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달리 시행할 수 있음.
4. 또한 시군 및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속 단체(지회) 및 수요처, 회원들에게 행정조치 사항(방역수칙)을 즉시 안내하고,홈페이지, SNS, 대형전광판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변경행정명령공고('22.2.19~3.13).hwp(74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변경행정명령공고('22.2.19~3.13).hwp바로보기
3.[보도참고자료]_3월_1일_부터_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_잠정_중단.hwp(301 kb)3.[보도참고자료]_3월_1일_부터_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_잠정_중단.hwp바로보기
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423 kb)4.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x바로보기
5.(참고자료)확진자및동거인안내문등.hwp(3383 kb)5.(참고자료)확진자및동거인안내문등.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