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247
- 신청기간 2023-02-01 ~ 2023-02-21
- 담당자번호 0635602883
전라북도 공고 2023-201호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사업」사업자 선정 공고
「물관리기본법」 제40조 및 제44조,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2023년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사업 참여 단체(기관)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
전라북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
다. 지원규모 : 3개 단체, 70백만원
수 계 |
사업비 |
지 역 |
금강∙만경강 |
1개소, 30백만원 |
8개 시·군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
섬진강 |
1개소, 20백만원 |
6개 시·군 (정읍,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
동진강 |
1개소, 20백만원 |
4개 시·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
라. 추진방향 : 물 관련 도민이해 증진 및 주민 물환경 개선욕구 충족
마. 사업내용 : 도내 물환경 교육 및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1) 물환경 교육 프로그램 - 교육대상자(학생 등 다수 도민) 수준별 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예) 미래세대를 위한 물 교육, 도민 물 아카데미, 물환경 현장체험학습 등 2)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물환경 프로그램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체험, 실천 및 홍보활동 (예) 체험부스 운영, 레인가든 조성, 빗물 저금통 설치, 깃대종·수생식물 식재활동 등 3) 기타 민간주도 물문화 육성을 위한 독창적인 사업 |
2. 자격요건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환경관련 단체
※ 각 단체는 전라북도 공모사업 중 총 3개 사업까지만 지원 가능
※ 지원부적격 단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3. 지원범위
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적 경비 및 단체운영비 지원 불가
※ 지원제외 항목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하도급, 용역성 경비 및 위탁사업 등) |
나.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의무
4.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2. 1.(수) ~ 2023. 2. 2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방법 : 직접 제출(우편, 택배 접수 불가) (담당자: 063-280-3529)
※ 우편 및 택배 제출은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전북도청 물통합관리과(10층) 물관리팀
5.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나. 법인(단체) 소개서 1부
다.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유사사업 추진실적 각 1부
라. 참여인력 구성내역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
바. 법인(단체) 회칙 또는 정관, 법인(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각 1부
6.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통보
가.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 및 결정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예산집행계획, 사업효과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 서류의 평가점수 합산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 획득자
※ 단독 응모하거나, 사전심사 결과 적격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 전면 재공고 실시할 수 있음
다. 심 사 일 : 2023. 3월 예정
라. 선정결과 발표 : 2023. 3월 예정 /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제출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심사 및 현지점검 실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기타 참고사항
가. 보조금 집행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지침에 따름
나. 제출 서류는 접수 후 수정·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단체 선정을 취소함
다.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관계 공무원의 운영 지도·감독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로 제출한 사항은 전라북도의 승인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없음
라. 전라북도는 보조금 교부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마. 선정관련 평가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그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전라북도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기타 문의사항 : 전라북도 물통합관리과 물관리팀(☎063-280-3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