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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247
  • 신청기간 2023-02-01 ~ 2023-02-21
  • 담당자번호 0635602883

전라북도 공고 2023-201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사업사업자 선정 공고

 

물관리기본법40조 및 제44,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17규정에 의한 2023년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사업 참여 단체(기관)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민참여형 물관리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

. 지원규모 : 3개 단체, 70백만원

 

수 계

사업비

지 역

금강만경강

1개소, 30백만원

8개 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섬진강

1개소, 20백만원

6개 시·

(정읍,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동진강

1개소, 20백만원

4개 시·

(정읍, 김제, 고창, 부안)

. 추진방향 : 물 관련 도민이해 증진 및 주민 물환경 개선욕구 충족

. 사업내용 : 도내 물환경 교육 및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1) 물환경 교육 프로그램

- 교육대상자(학생 등 다수 도민) 수준별 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 미래세대를 위한 물 교육, 도민 물 아카데미, 물환경 현장체험학습 등

2)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물환경 프로그램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체험, 실천 및 홍보활동

() 체험부스 운영, 레인가든 조성, 빗물 저금통 설치, 깃대종·수생식물 식재활동 등

3) 기타 민간주도 물문화 육성을 위한 독창적인 사업

 

2. 자격요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환경관련 단체

각 단체는 전라북도 공모사업 중 총 3개 사업까지만 지원 가능

 

지원부적격 단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적 경비 및 단체운영비 지원 불가

 

지원제외 항목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하도급, 용역성 경비 및 위탁사업 등)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의무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2. 1.() ~ 2023. 2. 2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제출(우편, 택배 접수 불가) (담당자: 063-280-3529)

우편 및 택배 제출은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전북도청 물통합관리과(10) 물관리팀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서약서 각 1

. 법인(단체) 소개서 1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유사사업 추진실적 각 1

. 참여인력 구성내역 1

. 사용인감계 1

. 법인(단체) 회칙 또는 정관, 법인(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각 1

 

6.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 및 결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예산집행계획, 사업효과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제출 서류의 평가점수 합산이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 획득자

단독 응모하거나, 사전심사 결과 적격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 전면 재공고 실시할 수 있음

. 심 사 일 : 2023. 3월 예정

. 선정결과 발표 : 2023. 3월 예정 /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제출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심사 및 현지점검 실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기타 참고사항

. 보조금 집행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라북도 지침에 따름

. 제출 서류는 접수 후 수정·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단체 선정을 취소함

.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관계 공무원의 운영 지도·감독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로 제출한 사항은 전라북도의 승인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없음

. 전라북도는 보조금 교부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선정관련 평가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그밖에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전라북도의 해석에 따라야 함

기타 문의사항 : 전라북도 물통합관리과 물관리팀(063-28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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